온라인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는 OK주민서비스포털의 캡쳐 화면. ⓒOK주민서비스포털

내년부터 서울지역 장애인들이 온라인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OK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종합점수 산정과 서류 확인 등 수작업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먼저 OK주민서비스포털에 회원가입과 인증을 거쳐 공고된 신청기간 안에 공급지역·단지·신청형(㎡)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집계된 본인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번 신청할 때도 이전 등록정보를 불러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과 행정정보가 연계돼 신청서, 장애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제출과 확인절차가 최소화돼 업무 효율성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려해 방문신청은 현행대로 유지, 온라인 신청과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번 달 말 시범도입하고 내년 1월까지 보완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장애인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 중 일정 물량을 추천하고 알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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