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비서류 준비를 위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부터 5천여 종에 이르는 민원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건의한 311건 가운데 35건, 부처 협의를 통해 194건 등 모두 229건을 감축하기로 했다.

주요 감축사례를 보면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승인 과정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비롯해 장애인 등록증이나 약사, 한약사 면허증 재교부 때 필요한 ‘분실 사유서’ 제출이 폐지된다.

또 여권 발급 때 제출하는 여권용 사진도 2장에서 한 장으로 줄어들고,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때 세금 계산서와 카탈로그 제출도 없어진다.

한편 행안부는 구비서류 감축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해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민원 구비서류 감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CBS사회부 김의양 기자 key6104@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