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으로는 국내 첫 사법시험 2차 합격자인 최영씨. 최씨는 정부·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인 정인욱복지재단 지원으로 제작된 음성도서를 읽으며 수험공부를 했다. 제2, 제3의 최영씨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자파일 납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먼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들의 연평균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전체이용률의 0.16%에 불과하며 전국 공공도서관 총장서 중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체자료비율은 총장서의 0.2%에 불과하다. 또한 연간 약 5만 종의 신간서적 중 대체자료로 변환되는 것은 불과 2%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의 연평균 공공도서관 이용률 0.16%

이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14만8,889명으로 전체 국민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컴퓨터·인터넷 접근 및 보유여부와 관련된 정보접근지수는 전체 국민의 76% 수준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2007년 7월 전국 16대 광역시·도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들의 연평균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전체 이용률의 0.16%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62% 이상이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률은 전체 이용률의 0.16%에도 못 미쳤다.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전담인력 배치는 전담직원이 없는 경우가 전체 기관의 69%였으며 전담인력은 주로 1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관의 92%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대체자료 제작현황에 따른 문제점은?

나 의원은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대체자료 제작현황에 따른 첫 번째 문제점으로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국가가 주도하지 못한 채 민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중복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꼽았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개의 복지관과 4개의 공공도서관이 제작한 대체자료의 수는 총 5만5,696종으로 연간 약 1만4,000종이 제작됐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자료들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제작돼 장애인계에서는 연간 제작 종수를 1만2,000종에서 2만종 내외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7년 우리나라 총 출판물양은 4만1,094종으로 여기에 정부간행물을 포함하면 연간 약 5만종의 신간서적이 발간되고 있으나 이중 대체자료로 변환되는 것은 2% 미만이다.

세 번째는 문학 등 교양도서 중심으로 인한 비실용성을 네 번째로는 출판사로부터 파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해 대체자료 중 전문서적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꼽았다. 또한 도서관들이 텍스트형태의 전자도서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어 저작권에 저촉되는 불법이용의 문제와 타 장애유형을 위한 대체자료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도서관법 개정 통해 전자파일 납본 의무화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현재 국내 출판물의 납본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사로부터 필요시 저작물의 전자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도서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파일제공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9개처의 소요경비는 45억원이고 2006년도 전국 37개 점자도서관등에서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총사업비는 7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출판사로부터 전자파일을 납본 받을 경우 텍스트 재입력에 소요된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원은 “예산 절감 외에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보는 책을 거의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며 “장애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인들과 같이 다양한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장애인들 또한 고학력자가 증가하며 이는 곧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의 길이 열리게 돼 장애인들의 재활과 경제적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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