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은 접근하기 힘든 실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외교부,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동포재단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허용치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져야한다.

송 의원이 밝힌 올해 10월 기준 웹 접근성 평가자료(한국장애인인권포럼 평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50.5점, 한국국제협력단은 47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48.3점, 재외동포재단은 59.6점, 통일부는 74.7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62점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장애인 웹 접근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만 시각장애인들의 웹접근이 가능하며, 70점 이상을 넘지 못할 경우 웹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통일부,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은 정통부의 한국형표준 웹 접근지침서(KICS)에 맞도록 속히 웹 사이트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그 기간 이전에 시각장애인들이 신체적․기술적 여권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해 자유로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저속 회선 사용자, 노인, 리눅스, 텍스트 브라우저 사용자 등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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