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지난 2005년 3월에 동네 정형외과에서 요추 2번, 흉추 8번이 압박골절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으며, 수술불가, 회복불능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장애인 등록이 됩니까?" 라고 물으니, 그건 안된다고 합디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독신으로서 본인을 수발하는 사람도 없고 밥벌이도 못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하소연을 하니(기초생활수급이라도 받아 볼려고...)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안된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연립주택의 본채(2층)에 딸린 지하방에서 살고있습니다.

참고; 2005년 3월의 골밀도 판정(초음파 검사) -3.9, 2006년 3월 -3.7, 2007년 3월 CT촬영 T스코어 -6.2 (골밀도 정상인의 -79%) 2005년에는 1시간 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었으며, 2006년에는 1시간 정도, 올해(2007년)는 30분을 걷기가 힘듭니다. 앉아 있는것도 괴롭고, 서 있는것도 힘들고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을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야하는 겁니까?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3-37호)에 의거 지체장애는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이후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팔, 다리, 척추장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3-37호)에 의거 지체기능장애-척추장애는 척추강직(운동범위제한)이 있는 경우로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등록은 해당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거나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장애등록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판정은 해당 장애의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등급 판정기준(고시 2003-37호)에 의거한 지체 장애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절차 및 복지혜택 등에 대한 정보)은 귀하의 거주지 동사무소 장애인등록 담당선생님과 상담하시면 보다 명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장애등급의 현실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안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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