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보면 이 규칙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보호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지금보다 직원을 추가로 최대 8명까지 배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전에서 밀알작업장(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4명(6월현재)의 장애인근로자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2007년 10월 12일이전까지 장애인근로자 현원을 30명으로 채울 수 있다면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현원 30명을 확보해야 새로운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등 나머지 필요조건은 현재에도 충족된 상태입니다.

[답변]=우리 부는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역할,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호고용 및 직업능력 개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조정중에 있는 사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차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 장애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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