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까지 장애등급 1~3급까지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시각장애는 4급까지 유류할인, 등록세등 타 장애의 1~3급에 준해서 혜택이 있었는데 금년 LPG 할인 중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요. 시각장애 4급도 현재 할인 혜택 받는 것을 2009년까지 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곳 저곳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 민원을 올립니다.

[답변]=귀하께서는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제도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007.1.1부터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4~6급 장애인에게는 LPG세금인상분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4급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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