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 모친께서 2004년 11월 중순경 뇌지주막하출혈로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하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이 잘 되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퇴원하셔서 일상생활을 큰 무리없이 생활하고 계시지만 왼손의 떨림과 냄새를 전혀 맏지 못하는 후각장애를 안고 살아가고계십니다.

그런데 담당의사선생님께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후각에 이상이 생기겨 일상생활이 다소 어려운데 장애진단이 나오지 않느냐고"하였더니 규정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간혹 의문이 들어 관련규정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장애인판정기준에 정말로 후각장애에 대한 장애 판정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가끔 촌에 계신 부친께서 전화가 옵니다. "또 너희 엄마가 밥을 다 태워먹었다! 이러다 사고치겠다. 가끔식 정신도 없는거 같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연말정산때만 되면 참으로 우리나라의 법은 요상하더라고요! 왜냐구요 발목수술을 하여 핀을 박았는데 테니스도 잘하고 조깅이며 등산도 잘 하는 동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냄새를 전혀 맏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판정이 안나올까 하고요! 정말로 장애인 판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의아심이 생긴답니다. 담당자님은 이러한 장애인판정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의문시 하는 이점을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준자체가 모순이 있다면 차제에 미비점을 보완하셔서 후각장애도 장애판정의 기준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또 제 모친은 06년 12월에 양쪽 무릎인공관절 삽입수술을 하셨는데 경과관찰을 위해 병원에 CT촬영하러 가셨답니다. 지난번 수술시 의사선생님께 물어보니 장애4급판정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참고로, 현재 후각장애에 대한 것은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등록은, 해당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거나 진단기록이 있어야 장애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 서신으로는 장애등록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첨부화이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장애등급의 현실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안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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