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즘은 장애인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번년도부터 2007년도 부터 교원임용고시에서도 장애인에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등급을 받을라고 합니다.아프지도 않으면서 어쩌면 받는 사람도 많겠죠. 장애등급 받는기준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면 안될지 문의 드립니다. 요즘은 쪽금만 아파도 장애등급을 받습니다. 장애등급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사람들때문에 장애인 2배로 상처를 받네요.

[답변]=귀하께서 장애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제언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등급및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장애등록이 잘못되거나, 허위장애인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철저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장애판정및 등급에 대하여 철저할 것을 약속드리며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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