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지체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인 등록장애인 중 중증은 7만원, 경증은 2만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해 중증은 6만원 오른 13만원, 경증은 1만원 오른 3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넷에 가보니 이상점이 있더군요. 기존까지는 분리하지 않던 재가 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이 불리되어 있고 장애인수당은 재가 장애인애게는 중증은 13만원, 경증은 3만원이고 시설 장애인의 경우는 중증은 작년과 똑같은 7만원을 지급하고 경증은 1만원 오른 3만원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분명 보건복지부 시책에는 13만원으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급이 왜 충남은 재가와 시설을 분리해서 차등 지급하는지?

혹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2006년부터 보장시설 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장애수당 지급액이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량 LPG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2007년부터 장애수당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차상위 장애인까지 확대하였으나, 시설장애인의 경우 재가장애인에 비해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이 적어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관련기관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07년부터 시설장애인의 경우 06년과 동일한 중증7만원, 경증 2만원으로 동결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소득보장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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