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희 어머니는 수시로 병원을 가야하는 암환자입니다. 직업은 물론 없고요 현재 가사 노동도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잘 몰라서요. 신청을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한다는 데 한곳에서 다 처리는 불가능한가요. 이곳 저곳 왔다 갔다 불편하지 않을 까요?

[답변]=귀하의 어머님께서 진단받은 암의 경우 수술로 끝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방사선요법의 병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암 환자에 대한 장애 등록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내부기관장애는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장애, 간질 장애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 장애 유형 및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에서도 장애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암환자의 장애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5)이나 살고계신 주소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문의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마쳤으나 장애가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각 법상 인정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 편의를 고려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면도 있지만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각 제도 운영에 있어 제도 마련 취지, 목적에 합당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획일적 적용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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