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직원 35명, 현장 일용작 상시 근로자 약 30명이 근무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99인 미만 고용사업주는 금년부터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는지요?

둘째, 9월 30일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시각장애인 1명을 채용하려고하는데 5%에 해당이 안되어서 고용장려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1명을 더 채용하면 고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셋째,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제도"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를 월평균 100명(연 누계 : 1,200명) 미만 고용하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단위사업장을 포함하여 법인 전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65명(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근로자)에 대한 2%는 2명(소수점 이하 올림)이 되므로, 귀사가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최소 3명을 고용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이중 2%를 초과하는 3명 째부터 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셋째, 장애인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조건을 갖추면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1년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급조건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장려금을 지급하여 귀사의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지사(02-2254-4372~3)로 연락주십시오.

<서울지사/징수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