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 마크는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답변

마크 표준안은 반드시 그 마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별도로 다른 마크를 사용한다고 하여 제제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이나 어떠한 기업에서 다른 장애인마크를 도안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서도 역시 법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장사항을 지켜줌으로써 일관된 인식률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어 준수하는 것이지요.

전세계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마크는 현재 ISO 규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장사항을 준수하는 국가와 지방의 경우는 장애인마크가 모두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KS 표준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마크와는 조금 다른 모양의 마크가 표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ISO마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에 새로 도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보완된 마크의 확산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하철이나 새로운 장애인주차 마크등에 사용 되고 있습니다.

질문

아버지가 운전을 못하셔도 아버지 앞으로 LPG할인되는 복지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답변

아버지가 장애5급(무릎인대관련)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제가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못하셔서 제가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보호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을수있나요? (LPG충전시 할인되는카드), 아님 아버지가 운전을 못하셔도 아버지앞으로 LPG할인되는 복지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네. 같이 살고 있는 직계가족은 보호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답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시책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남

2005년 장애인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302만원의 52%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1인당 월평균 16만원의 비용을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더많이 지출하고 있음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월평균 31만원(중증의 경우 34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장애로인한추가비용

이와함께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시책으로 장애인 2명중 1명이 ‘소득보장’을 들고 있음(소득보장(49%)>의료보장(19%)>주택보장(4%))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 예산 확충이 불가피 하나,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중 절반이상이 장애인 LPG 차량 보조금 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어려움 발생

2006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총 2,715억원으로 정부전체 장애인 예산의 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52%를 차지

2006년장애인복지예산구성비

이와함께 LPG 보조금 지원은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수 있어 실제 장애인 4명 중 1명만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소득과 장애정도와 관계없는 지원체계로 인해 실제 이동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행장애인 보다는 중산층, 경증장애인, 비보행 장애인 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음

이동권 보호가 필요한 보행장애인 10명중 2명만이 LPG 혜택을 받고 있으며, LPG 사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0명 중 1명, 중증장애인은 10명중 3명에 불과

또한 장애인 보호자가 전체의 44%에 달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되,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 이외에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확대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질문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란?

답변

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분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용 LPG승용차에 LPG를 충전하였을 때 장애인은 세금인상 전의 금액을 정산하며, 세금 인상액은 LG카드(주)에서 복지부에 청구하는 제도임.

2008년 지언액 :  월한도 250리터(리터당 200원 지원)

※ LPG 특별소비세 및 판매부과금 변동시 리터당 지원금액은 연계 변동됨

LPG 지원 절차

1.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동 카드로 충전소에서 장애인용승용차에 LPG 충전

※ 거래시점에서는 매출전표상의 금액에 세금인상액이 포함됨

2. LG카드(주)가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지급

3. LG카드(주)가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 이전 LPG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인상분은 복지부에 청구

장애인<-1.LPG 2.카드사용->LPG충전소<-3.대금청구(세금인상분포함) 4.대금지급->신용카드사<-5.대금청구(인상전가격)->장애인 신용카드사<-7.지원금청구 8.지원금지급(세금인상분 포함)->보건복지부

질문

’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답변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한 장애인은 더 이상 리터당 240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

또한 기존에 LPG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2007년 1월부터는 1-3급 장애인에 한하여 현재와 같이 월 최대 250리터 범위내에서 향후 3년간 LPG 보조금 지원을 받게되며, 2010년 1월부터는 LPG 할인 혜택 제도가 전면 폐지됨

LPG제도개선주요내용

☞ 현재 LPG 보조금 혜택을 받고 하고 있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LPG 차량을 구입한 후 복지카드를 신청한 1-3급 장애인(보호자 포함)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폐지

※ 다만 기존 LPG 차량 및 연료 충전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단지 보조금 지원만 중단

☞ 현재 LPG 보조금 혜택을 받고 하고 있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LPG 차량을 구입한 후 복지카드를 신청한 4-6급 장애인(보호자 포함)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기존 LPG 차량 및 연료 충전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단지 보조금 지원만 중단

☞ 2006월 11월 1일 이후에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거나, 11월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LPG 차량은 지속적으로 탈수 있으나, 보조금 지원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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