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을 보호와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를 없애고자 하는 첫 과정이다.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이 같이 주문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등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예술인들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 연습공간과 작품 발표 기회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왔다"면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으로 창작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창작지원금 지급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 제도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까지 놓였다"면서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장관은 "현재 시행령 초안을 마련 중으로 창작지원금 문제를 비롯해 장애유형 등 특성에 대해 충실하게 장애예술계의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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