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국회의원이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국회의원은 현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 정원을 소규모로 제한하며, 시설 이용 절차 시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은 거주 기능과 함께 상담·치료·훈련·교육 등 여러 재활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서비스를 못 받게 되거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생활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생활시설의 이용 신청은 시설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이용 절차가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빈자리에 일방적으로 이용자를 배치하는 조치제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완성된 '2010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생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안내되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별도 분리하고, 거주시설 이용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생활시설 이용 절차를 규정했고, 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 복지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하균 의원을 비롯해 곽정숙, 김을동, 김정, 김춘진, 김혜성, 노철래, 박은수, 원희목, 윤상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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