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립생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임대인의 차별, 적은 공공임대주택 등의 이유로 자립을 위한 장애인의 주거보장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가족 또는 시설의 보호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고자 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 자립생활의 시도는 굉장히 어려우며, 미비한 주거지원 정책은 자립생활로 진입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의 삶 주기에 있어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시설에서 자립생활센터로 임대주택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서울시정개발원(김경혜 외, 2009년) 등이 발표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조사에서 장애인들은 주거서비스가 지원될 때 서울시의 경우 70.3%, 광주시 41.3%, 대구시 70.5%가 자립을 희망한 것은 주거 지원이 자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증한다.

(왼쪽부터)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와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이석준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조 교수는 "장애인 우선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독립돼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거주인은 시설장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시설거주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9년 이전까지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중증장애인의 우선입주로 변경됐다"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현재 전체의 3~5% 밖에 안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비중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의 완화 등 주거지원정책 확대라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이석준 과장은 "탈시설의 최소조건은 당사자가 몸 담을 수 있는 거주공간의 유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 거의 전부고 오랜 시간 시설에서 시설주의 동거인으로 산 장애인이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은 힘든게 현실"이라면서 "주거지원정책과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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