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진정입법 부작위헌법소원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의 기자회견 모습. ⓒ'장애인복지법 진정입법 부작위헌법소원연대'

장애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74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복지법 진정입법 부작위헌법소원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들의 목숨 건 투쟁을 통해 지난 2007년 4월 11일 ‘자립생활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을 명문화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이뤄졌다”며 “이로 인한 입법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복지부는 4여년간 이를 방치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하지 않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졌다”며 “이로 인해 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관련 법률에 명시한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에 치중하거나 그마저 밑바닥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대는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은 장애인자림생활 및 센터사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법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1항)’는 내용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항)’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항)’ 및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항)’고 나와 있다.

연대는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및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등의 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진정입법 부작위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소해 입법의무를 강제 하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헌법소원 소장은 완성된 상태로, 연대는 다음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