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자료를 확보,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현행은 장애인이 장애 재판정시 2년마다 직접 병원에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 등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공단이 전산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보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이다.

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함께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장애등급 판정‧장해급여 산정에 관한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이다.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 전후.ⓒ보건복지부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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