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시행일).ⓒ보건복지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병동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먼저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이 강화된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5일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입원실에서의 침상 사용과 함께,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개선 협의체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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