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난 복지부동' 피켓을 든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은 폭염 기간에 이전 월에 사용하고 남은 급여량을 사용하거나, 다음달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기간 긴급 구제를 권고한 김 모씨(서울시 강서구)는 즉시 다음 월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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