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해 전국 약 5,000개소로 오는 8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용자가 많은 오후나 주말·공휴일에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소, 유효 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설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차는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타인에게 양도 등이 해당한다.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합동점검을 통해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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