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 세부절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화, 내방 등을 통한 금융상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채팅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초기화면에서 '청각장애인 채팅상담' 아이콘을 클릭한 후 장애인등록번호, 상담유형 및 문의사항만 입력하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장애인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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