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혼란이 여전하다. 제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휴게시간 일괄 적용으로 인한 생명권과 노동권 대립,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단가로 내년에도 법 준수가 위태로운 상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올해 기준 중증장애인 8만1000명이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가 단행되며, 장애계에서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인공호흡기를 낀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문제가 충돌했다.

이와 더불어 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제수당을 미지급한 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사건 및 근로감독관의 시정 명령조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일괄 적용된 ‘노동법’으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모두 혼란에 빠진 상태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에이블뉴스

■노동법 일괄 적용, 생명권·노동권 ‘혼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근로시간 축소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는 장시간 노동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인력 수급 문제,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 사망사고 위험성 증가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사무총장은 활동지원제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으로 중증장애인 생명권, 활동지원사 노동권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각각 설명했다.

먼저 중증장애인 생명권과 관련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응급상황이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위험 노출에 대한 구체적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특례업종으로의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는 노동 조건의 퇴보를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전체 활동지원사의 90%가 여성에 해당하는 저임금 여성일자리로 고착화돼 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도 못하면서 퇴근시간만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 시간외, 연차수당 지급의 어려움 등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턱없이 낮은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로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에 기대 겨우 법정수당을 지급할 처지에 놓인 현실도 고발했다.

국회에 넘어간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는 1만3350원으로, 전년 대비 3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역시나 이 단가 자체로는 100% 근로기준법 준수는 어렵다는 지적.

이 사무총장은 “현행 단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은 가능하지만,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지급이 안 돼 한시적인 일자리안정자금에 기대서 법정제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가 충분한 단가를 줬다면 일자리안정자금에 집착하지 않는다. 한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본예산 지원에 의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대, 사회서비스원 최중증 특화 필요

이에 이 사무총장은 중증장애인 생명권과 활동지원사 노동권 모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복지지출 예산 확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최중증장애인 특화 지원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가산수당 및 차등수가 적용 등을 제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OECD 평균에 이르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예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의 한정된 예산의 범주 안에서는 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과 유사한 상태로 가산수당이 필요하며,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적용을 통해 원활한 매칭과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소장.ⓒ에이블뉴스

■“노동법 지키랴” 서비스 이용 편법 사각지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소장 또한 제도 특성 반영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근로기준법으로 “정부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서 소장은 “이번 정권 들어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지는데,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라면서 “활동지원사는 최대 172시간 또는 209시간을 지키면서 원하는 급여를 얻기 위해 제공기관을 여러군데 등록해 노동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이 노동하는 시간은 500시간 이상 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개별 제공기관만 점검해 그 기관에서의 노동시간이 법정한도를 넘었는지는 점검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개인이 여러 기관에 등록해 긴 노동시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 방법이 없다”면서 “그로 인해 활동지원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 그리고 이용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불안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는 예산 확보를 통한 급여의 현실화를 피력했다. 서 소장은 “활동지원사는 저임금의 여성노동자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면,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옳은 길이라면 과감히 가야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해인노무법인 김현민 노무사.ⓒ에이블뉴스

■“노동법 위반? 복지부 자체 해결 가능”

해인노무법인 김현민 노무사는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노무사는 “그동안 활동지원급여 인상폭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적수당을 지급하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서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가능한 시점”이라면서도 “내년 다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예를 들면, 그동안 활동지원사에게는 1주 1일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인정됐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활동지원사에게 1년에 약 16일 정도의 유급휴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

김 노무사는 “대부분 복지관과 규모가 큰 중개기관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다. 16일 정도의 유급휴일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복지부에서는 근로자의 날 조차도 활동지원사에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유급휴일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중개기관이 부담해야 할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의 100%를 넘어가므로 현실적으로 중개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노무사는 활동지원사의 노동법 위반의 구조를 중개기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 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노무사는 “복지부는 근로조건 개선되지 않은 가장 핵심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비협조를 들어왔지만, 활동지원사의 유급휴일 인정은 단가 문제라기보다 운영제도에 대한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활동지원사의 유급휴일을 인정하고 휴일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매월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시간을 21.7로 나눠 그 시간만큼 유급휴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문승원 사무관.ⓒ에이블뉴스

■“휴게시간 자율적 노사 합의”, “주52시간 시행 방안 마련”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문승원 사무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노동법 적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현장에 대해서 “주 52시간, 휴게시간 부분은 노동권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장애인 생존권과 병치되는 문제가 있다.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대체근로, 가족분들에게 부탁드려봤지만 아시다시피 잘 안됐다”면서 “고용부와 논의해서 휴게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내년 적용되는 주 52시간 적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셨고, 논의는 그전부터 있어 왔다”면서 “유예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지금 일단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그에 맞춰서 예산이든, 인력이든 보충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협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간당 단가 문제 대해서는 “올해는 장애인 분들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느라 단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정도 수준밖에 안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상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중이다. 현재 고용부에 총 2조원의 예산이 올라가있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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