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모습.ⓒ에이블뉴스DB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월 약 7~14만원 수준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출퇴근 비용 지원의 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출퇴근 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추가비용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 추가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용부 또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비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고용부 지원에 앞선 선행연구로, 출퇴근 추가비용 여부 등을 분석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의 적정성을 제언했다.

현재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19.0만원 수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242.3만원)의 49.4%, 장애인 근로자 전체 평균 187만원의 67.2% 수준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대다수(68.2%)가 고용되어 있는 50인 미만 사업체의 중증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102.9만원 수준으로 특히 열악한 실정이다.

출퇴근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0.7%가 ‘있다’고 답했으며, 추가비용 수준은 평균 13.91만원이었다. 출퇴근 추가비용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2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경증보다는 중증, 남성보다는 여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더 많은 욕구를 갖고 있었다.

김용탁 연구위원은 “출퇴근 비용 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원받지 않는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서 “소규모 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출퇴근 비용 지원 시, 이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나 고용안정 등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해야 효과성이 높다고 봤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은 약 6만8000명 수준이다.

지원금액 또한 이전 연구를 통해 드러난 단순노무 종사자의 출퇴근 비용 7.29만원, 전체 중증장애인 비용 14.03만원임을 고려해 이 범위에서 비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단, 소규모 사업장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규정하더라도, 가구 소득의 문제, 출퇴근 방법의 문제 등 세부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검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고용부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검토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고용부가 교통비를 지원하기 전 검토할 사항과 고민해볼 내용을 연구했다”며 “고용부는 올해 타당성을 검토해 실태조사를 거쳐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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