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근로자 절반이 평생 일해도 저임금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자체가 저임금의 주요한 요인으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은 장애인을 단순직 등 저임금 일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의무고용 이행을 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장애인 저임금근로자 실태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2336원으로, 비장애인 1만4463원보다 낮고 비중도 높았다.

실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빈곤율과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2배에 달한다.

유 연구위원은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사항이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건데,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노동시장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장애인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는 향후 더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 전경.ⓒ에이블뉴스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임금근로자 58만9000명 중 저임금 근로자는 40.2%로 23만7000명이다. 이는 2015년 38.3%보다 1.9%p 증가한 결과로, 같은 기간 비장애인이 0.6%p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장애인 저임금근로자 중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33.3%, 여성이 58.7%로 여성이 심각했지만, 장애로 인한 저임금 문제를 살펴보면 남자가 비장애인의 2.3배, 여성이 1.7배로 남성이 더 심각했다. 또 저임금 비중은 중증이 경증의 2.7배, 특히 발달, 정신장애가 높았다.

특히 유 연구위원은 개인특성, 일자리특성, 사업체 규모 등과 상관없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은 비장애인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장애인 인적자원이 취약한 것은 아닌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저임금을 받고,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에 배치함으로써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직무별 의무고용제 모형.ⓒ에이블뉴스

이에 유 연구위원은 임금시장 장애 장벽, 저임금 일자리 배치 해소를 위해 ‘직무별 의무고용제’ 도입을 제언했다.

현재 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 부과가 전체 3.1%만 채우면 되는 것을, 직무별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관리직 3%, 단순노무직 3% 등 직무별로 나눠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자는 주장.

유 연구위원은 ”장애 장벽 해소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으로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사업체에게 고임금, 중임금, 저임금 등 직무별로 각각 의무고용을 이행하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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