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올해 만 65세된 중증장애인 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에 대한 결정문이 14일 발표됐다.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방지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의 장애인 3명은 지난 9월4일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으나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 의사 및 상황과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식사지원 및 신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겨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24일부터 1박2일간 인권위 1층 로비 등을 점거, 올해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3명이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긴급구제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 65세가 넘었거나 조만간 넘어간다는 이유로 하루 24시간, 18시간, 10시간 지원을 받던 서비스가 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어 끼니를 챙겨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세변경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욕창’에 걸릴 수도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잠을 잘 때도 몸을 가누기 어려워 질식사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은 진정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를 요구하며 인권위 1층 로비에서 3차 촛불 집회를 갖고 있는 장애인활동가들. ⓒ에이블뉴스DB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간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재정부담 등에 대한 고려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중인데, ‘고령장애인에게 월 50시간 급여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하게 되며 사회보장보험 급여

를 해당 시간만큼 삭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현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부산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은 28명이 발생할 예정"이라면서 "진정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하루 4시간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 장기요양급여는 최대치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등은 없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지속적인 진정이 제기되어 2019년 7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한바 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근거 없는 연령기준을 통해 돌봄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을 다시 시설로 복귀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진정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정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한 것.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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