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 등 총 77개 생활편의시설 사업주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집단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아주 유명한 대형식당에 갔더니,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식당이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도움이 필요할 시 벨을 누르면 된다고 해서 눌렀더니, 직원이 와서 전동휠체어를 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저는 들려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와 함께 식당에 가서 직원에게 주문하려고 했더니, 사장이 직원을 잠시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직원이 다시 와서 ‘이 자리가 예약된 자리’라며 이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자리가 많이 남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 등 총 77개 생활편의시설 사업주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1년이 되는 이날에도 장애인들은 원하는 곳에서 밥 한 끼, 차 한잔을 제대로 마시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0제곱미터(100평) 이상의 대규모 상점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에 관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는 “2017년 인권위가 신축, 증축, 개축되는 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를 의무화하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지만 2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들이 실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강력한 정책 권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턱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접근하지 못하는 커피숍 입구.ⓒ에이블뉴스DB

이번 진정에는 총 52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생활편의시설인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 커피전문점(이디야, 탐앤탐스, 엔젤리너스 등), 식당(맥도날드, 김밥천국, 빕스, 아웃백 등) 등에서 경사로 미설치, 엘리베이터 미설치, 높은 턱, 매장 앞 계단, 계산대 접근 어려움,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배제, 예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판매대(키오스크 기기)만 설치되어있고 인력지원이 없어서 주문이 불가하게 하는 경우 등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1층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커피전문점인 투썸플레이스,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금 현재까지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인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명학 씨가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진정인인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명학 씨는 “장애인은 배가 고파서 식당을 가도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보고 가게 된다. 무관심과 배제 속에서 장애인들이 차별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차별 상황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은 “대부분 집 근처에 수십 개의 편의점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불편의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면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강제화돼 있는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에서 00을 뺀 3제곱미터로 해야 할 것 같다. 장애인도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히 시정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인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100평 이상에만 장애인 편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은 경사로가 없어서, 입구가 좁아서 등으로 당연한 일상을 즐기지 못한다”면서 “서울시에 100평 이상 편의점이나 커피숍이 몇 군데나 있나. 90% 이상은 의무 부담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은 입법자의 무지이고,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다. 접근에 대한 차별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편의시설 장애인에게는 차별시설’ 피켓을 든 장애인활동가.ⓒ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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