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대책위가 지난 2월25일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에이블뉴스

‘염전 노예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지난 2월10일부터 전국 염전, 양식장, 장애인시설 등 총 3만835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수색한 결과, 장애인 49명 포함 총 370명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염전 노예’ 장애인 49명 등 총 370명=일제수색 결과, 실종자 102명, 무연고자 27명, 임금체불 107명(체불액 12억2천여만원), 수배자 88명 등 총 370명을 발견했으며, 실종자와 무연고자는 가족과 보호시설에 인계했다.

또한 임금체불 업주는 고용노동부에 통보 조치하는 한편, 감금․폭행․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서는 1명을 구속, 1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19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발견된 총 370명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종·가출인이 102명(28%), 임금체불 107명(29%), 무연고자 27명(7%)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도 49명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염전(169명, 46%), 양식장(37명, 10%)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남에서의 발견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 사례를 살펴보면, 지적장애 권모씨(33세)의 경우, 민관합동수색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업주가 종업원을 파출소에 신고, 지난 2월18일 발견됐다. 권씨는 가족에 인계 조치를 받았다.

또한 지적장애 주모씨(64세)의 경우 축산 시설에서 지난 2001년부터 13년간 일을 해왔지만 6천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주씨의 경우 가족에 인계되고, 임금 체불에 대해 수사 의뢰된 상태다.

지적장애 박모씨(53세)의 경우 2007년부터 6년간 염전에서 일해왔지만 임금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수당 1100만원도 가로챘다. 염전업주는 준사기·횡령으로 구속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근절 대책’ 수립=경찰청은 이번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관계부처와 정보공유·합동수색 등 협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정보 및 인권침해 우려 업체 정보 등을 공유해 인권취약장소에 대한 현황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노동청·해양경찰청·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실종자 발견·임금체불 및 시설운영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일제수색’ 방법을 개선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고, 정기 일제수색(4·9월)도 실시하는 것.

필요시에는 관련부처와 함께 수시수색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점검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전·양식장, 축산시설, 장애인·아동보호시설 등 테마별로 인적·물적역량을 결집한 집중수색 및 점검을 통해,면밀히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별 수색계획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점검으로 인권침해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직업소개소 단속을 통한 불법 인력수급행위를 점검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촉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해 경찰관서별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회’를 통해 장애인 피해 조사시 전문가 동석 및 보호시설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함께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수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월급통장 구비 등 맞춤형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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