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서식. ⓒ조호근

설 연휴 내내 이번에는 무슨 내용을 쓸까 고민하다, 공증인법이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공증에 대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했던 상담이 생각난다. 지체장애를 가진 피상담자는 2008년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2009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휴직을 했다가 2월 1일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휴직했던 기간 동안에 동료 2명이 해고 되었고, 한명은 임금체불 때문에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사에서 급여를 밀리지 않고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자신도 퇴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직원 모두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자신도 체불임금이 500만원이 좀 넘는다고 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나 약속어음을 받아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의한 경우였다.

사실 장애인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면 지불각서 한 장 받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증이다.

공증이란, 작성된 문서가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 등을 체불당한 경우 지불각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게 되면, 해당 문서를 사업주가 작성한 것이고, 그 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지불액수 및 지불방법)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증(사서증서 인증)은 그 문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 강제집행력(지불액수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금액을 강제집행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사실 확인(액수, 지급방법 등)의 역할만 할 뿐이다.

또, 약속어음 공증은 일반적으로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약속어음용지에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서 하는 공증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공증(사서증서 인증)이건 약속어음 공증이건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해야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증수수료는 들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소송과 비교하면 큰 잇점이 있다. 게다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증인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공증수수료를 면제하고, 각종 공증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낮추었기(기존 150만원이던 사서증서 인증수수료의 상한을 50만원으로 대폭 인하) 때문에 이용해 볼만하다.

임금을 체불당해서 지불각서 등을 받은 장애인근로자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공증을 요구하고, 공증을 할 때는 단순히 '공증해 달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집행력 있는 공증으로 작성해 달라' 고 요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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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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