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 <에이블뉴스>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29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2004년 12월 발표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사이트를 상대로 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웹접근성 지침, 실효성은?=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이 제시한 2004년 숙명여대 권순교 교수의 ‘대한민국 정부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종단연구’ 논문에 따르면 세계적 장애인 웹접근성 지침인 ‘WCAG 1.0’(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으로 정부기관, 정당, 16대 국회의원 등의 공공성이 강한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합격점을 받은 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다.

권 의원은 “2002년 5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2004년 12월 발표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은 “아직 접근성 지침의 실효성이 크게 가시화 되지는 않았다”며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금씩 인지도가 확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2002년 권장지침 발표 후에는 전문교육을 하지 않았고, 2005년 6월에서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는 그동안 접근성 지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담당자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전용 페이지는 역차별”=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78개 정부기관의 시각장애인 전용페이지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 메인페이지에서 전용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사이트는 총 50개(64.1%)였고, 전용페이지가 없거나 메인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28개(35.9%)였다.

유 의원은 “장애인전용 웹 페이지도 보편적 설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장애인전용 웹 페이지는 정보량도 턱없이 적고 업데이트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인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장애인전용 웹 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하지 말고 단일한 웹 페이지에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부터 지켜야”=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05년 9월 22일~23일 양일간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지침 1.0(KADO-WAH)으로 78개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웹 콘텐츠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준수율은 35%이며, 기관별로 0~100%까지 다양했다.

유 의원은 “정부기관마다 상이한 준수율을 나타내는 것은, 웹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기술이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강제지침이 아닌 권장지침을 지키려는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으며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과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치침’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웹 접근성 지침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웹 접근성 준수를 일반 기업에게도 의무화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먼저 의무적으로 준수해 웹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사업 참여기업들에 대한 자연적인 기술력 확보 및 접근성 우수한 사이트의 확대를 도모해 장애인의 정보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질의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은 “웹 접근성 지침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아직 기업체등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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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보장 못하면 소송제기”=장애인 웹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심재엽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재활법 508조의 ‘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성 표준’에 웹 접근성 관련 항목을 명시하고 공공 사이트 개발 시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미국 내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권선택 의원은 “미국은 재활법의 규정에 따라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들이 소송 가능하도록 법제화돼 있고, 장애인들이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웹 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들의 민원제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웹 접근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접근성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사이트 개발을 위한 기획 및 개발 실무를 위한 교재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며 “웹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 개발 및 개선·보완 연구와 접근성을 준수한 웹 사이트 확대·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IT산업 전문가로”=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물론 장애인을 IT전문가로 양성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정보격차의 초기단계인 정보 접근의 차이는 격차가 조금씩 좁혀가고 있으나, PC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이나 정보 활용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정보에 대한 전문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며 “기본 정보화 교육도 중요하지만 심도 있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IT 산업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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