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에이블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월 31일 SKT가 인가 신청한 '장애인 및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 이용약관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는 장애인 및 노인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요금제 기본제공이 각각 다르다.

■ '올인원 손사랑' 요금제=오는 11월 7일 출시될 예정인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에 비해 영상통화와 문자가 많이 제공된다. 월 이용료 3만 4천원 에 영상통화 110분, 문자 1000건, 데이터100MB.

■ '올인원 소리사랑' 요금제=오는 12월 1일 출시될 예정인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영상통화가 제공되지 않고 음성통화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월 3만 4천원에 음성통화 250분, 문자 50건, 데이터 100MB.

■ '실버 스마트 15' 요금제=오는 11월 출시 예정인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낮은 형태로 제공된다. 월 1만 5천원에 음성통화 50분, 영상통화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

새로 출시될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요금할인(월 1만 1천원)과 장애인 요금감면(35% 요금감면)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월 1만 5천원(부가세 미포함)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도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낮게 설정 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0월 24일 인터넷전화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 차상위 계층 중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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