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 서인환의 월요 칼럼 >

‘경보기만 있었어도… 독거 시각장애인 화재로 숨져’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지난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혼자 살던 시각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24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혼자 살던 시각장애인 1명이 사망했다. 25일 은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0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4층에 홀로 살던 50대 시각장애인 A씨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집 안 현관에 쓰러진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화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주민들을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불로 발생한 검은 연기가 복도까지 퍼져 창문이 시꺼멓게 그을렸다. 주민들은 심야에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급히 대피했다. 한 입주민서 “천장에서 갑자기 연기가 막 발생했다. 저도 겁나서 그냥 밖으로 빨리 나온 거 외에는”이라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화재로 다른 거주민 4명은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1명도 타박상을 입었다. 이 화재로 2층에 있는 1개 세대가 완전히 불에 탔다.

 

2) 해당 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나요?

 

이 건물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다. 각 호실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없었던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배터리와 스피커가 자체에 내장된 감지기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안타깝네요.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화재 상황을 바로 알수 있는

비장애인이 옆에 계셨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A씨는 집 안 현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주민들 대부분이 건물에서 빠져나오던 때 A씨 역시 탈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함께 살던 아버지가 올해 초 숨지고 지난달에 이곳으로 이사 와 홀로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홀로 살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월 120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화재가 났을 때는 활동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이었다.

 

 

4) 장애인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장애인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건 그동안 반복됐다. 지난해 6월에는 전북 익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지체장애인이 숨졌다. 지난 2020년 12월엔 서울 장안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발달장애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5)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걸까요.

 

정부도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 등에 곧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장비 보급에 나섰지만 설치∙보급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기적으로 대피 교육을 하거나 장애인 거주 층수를 달리하는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6) 그럼 구체적으로 화재발생시 대피가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할까요!!

 

7)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떤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할까요!

 

8) 정부의 안전 대책이 마련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집에 소화기를 비치해둘 필요도 있는데요.

소화기, 집안 어느 곳에 비치해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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