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10.14.)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지난 중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장제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험팅포차 등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학원 등

질문 3 :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질문 4 :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질문 5 : 영업손실은 영업매출 이외에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 부담도 있는데 이것도 반영되나요?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질문 6 : 손실보상을 입증하려면 국세청에 신고 자료가 있어야 할텐데. 이것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7 :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보상받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 8.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나요?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 9.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10. 만약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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