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6. 1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여러분 고용보험 잘 아시죠. 그간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죠. 정부가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질문 1 :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촉진수당이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입법 예고되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새로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용 안전망입니다.

질문 2 : 고용보험이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왜 필요한건가요?

고용보험은 변화된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고용보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 가운데 139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너무 짧거나 혹은 비자발적 실업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실제로 보호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550만 명의 자영업자 중 폐업한 사람들, 230만 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안정적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분들은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니기에 실업급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고, 또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질문 3 : 이번 제도 구상은 정부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합의에 의한 것이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진건가요? 그리고 국민취업제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고용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컸고, 그래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노사정 합의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을 포함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이 노사정 합의를 구체화한 제도적 시행 방안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질문 4 : 구직촉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서비스 두가지가 핵심이군요. 구직촉진수당은 어떤 국민이 받게 되는가요?

구직촉진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8~64세 구직자 가운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취업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기준도 있는데, 재산 합계액 6억 원 미만 수준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 5 :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해서 지원합니다.

또, 18~34세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가령 3년 동안)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넓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내년 7월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약 35만 명이 되고, 여기에 정부 예산 약 5,040억 원이 지출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수급자는 60만 명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약 1조2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질문 6 :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닌 것이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서 소득 등 각종 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가 한 달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가와 논의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진로상담과 직업심리검사도 받아야 하고,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이런 단계를 거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구직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구직활동을 게을리 하면 수당 지급이 정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이 중단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아예 수급 자격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또 구직활동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수당을 탄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받은 수당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5년 동안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질문 7 : ‘취업지원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소득 기준 외에도 폐업 영세자영업자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특정취약계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자는 전문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부터 수립한다.

이에 기초해 취업의지와 업무 능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일 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다.

또 취업지원기간이 끝나고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최장 3개월 동안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사후관리도 지원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기존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국민취업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도가 잘 도입되어 국민들이 취업걱정 없는 시대가 오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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