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4. 4.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수당 중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연금이죠. 4월 부터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은 대상이 확대되었죠.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장애인연금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2 : 이번 인상은 기초급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것이죠? 추가 인상계획은 없나요?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문 3 :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시작한 시기와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이 두가지 사회수당은 서로 연관성이 높지요?

○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질문 4 : 아동수당 6세 미만 아동에게는 그야말로 보편적 수당으로 시행되는 것이죠

□ 4월부터는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하였다.

-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되었고, 4월 25일(목)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방문신청) 부모(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필요(홈페이지, 앱 등 온라인신청)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어,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질문 5 : 현재 6세미만 아동이 대상인데, 연령 확대 계획은 없나요?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되어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질문 6 :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 연금액이 인상되죠?

□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질문 7 : 소득하위 20%가 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인상되지 않는 것인가요?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네, 오늘은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연금의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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