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 11. 22.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장애인 1인당 연간 127만5천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질문 1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추가적인 생활비용이 발생함.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삶의 수준이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장애추가비용에는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품목이지만 장애인에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공통비목 추가비용’과 특수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 이용료 등과 같이 장애인에게만 특수하게 필요한 ‘특수비목 추가비용’이 포함됨.

○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모든 생활환경에서 접근성이 보장된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 한국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공공요금 할인·감면 등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급여와 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실제로 지출되는 추가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질문 2 : 현재 정부에서 장애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죠?

○ 현재 한국은 사회보장제도와 접근성 보장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장애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별도의 추가비용 보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급여 수준 측면에서 실제 추가비용 지출액을 보전하기에 부족하며, 장애특성에 따른 추가비용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시하였음

질문 3 : 정부 스스로도 장애추가비용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했군요. 이번 연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조금씩 감소해 왔다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장애추가비용 항목 9개의 총액은 월평균 12만 4천 원으로 나타남. 이는 2011년 12만 원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과는 차이가 없음.

○ 최근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총액은 2011년 11만 6천 원, 2014년 11만 1천 원, 2017년 10만 6천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장애추가비용의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와 접근성 확충의 효과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0만 6천 원, 연간 127만 5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질문 4 : 장애추가비용 중 가장 지출액이 높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추가비용 중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월평균 4만 8천 원)로 나타남.

○ 2011년에는 의료비 다음으로 보조기기 구입·유지비 지출액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2만 2천 원 → 5천 원),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에는 의료비 다음으로 교통비(월평균 1만 6천 원)와 보호·간병비(월평균 1만 6천 원) 지출액이 높게 나타남

질문 5 :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장애추가비용 보전의 정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요?

■ 현재 한국에서 장애추가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음.

○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경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임.

○ 이 중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에 지급되지만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에 이름.

■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소득계층별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실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127.8%로, 보장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큼.

○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80% 이상이며, 일부 집단은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빈곤층은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한 100% 이상의 보장 수준을 과잉 보장이라 보기는 어려움.

○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30.7~64.9%로 기초수급자에 비해 급격히 낮아짐. 이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에 비해 추가비용 지출액이 상당히 높은데도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급여액은 더 낮기 때문임.

○ 차상위초과자에게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 지급되며 추가비용 보장 수준은 매우 낮음

질문 6 : 앞서 보장율의 편차가 크다고 하셨는데 유형별로 보면 더 차이가 크죠?

추가비용 보전 급여가 추가비용 지출액을 완전히 보전하는 장애인의 비율(100% 보장률)은 36.5%이며, 절반 이상을 보전받는 장애인의 비율(50% 보장률)은 40.7%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개인 보장률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음. 이는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보다 추가비용 지출 수준이 높지만 현재 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급여액도 그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남. 특히 신체내부장애인은 100% 보장률 15.8%, 50% 보장률 22.6%로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개인 보장률이 높은 것은 이들 장애 유형은 1~3급만 존재하여 중증 장애인 비율이 높기 때문임.

질문 6 : 해당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었나요?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겠죠?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의 보장 수준은 집단 간 편차가 크며,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완전하게 보전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임.

○ 특히 소득계층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액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다만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인상 규모를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지출 실태를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개인 특성은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으로 확인되어, 이를 급여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애 정도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는 장애 유형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추가비용 보전급여의 현실화는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장애 정도별·장애 유형별 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르면, 중·경증의 신체내부장애인, 중증의 신체외부장애인,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가비용 보전 급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되어 있는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통합하여 단일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분리된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정책 목표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정책 이해도 및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됨.

○ 또한 급여의 통합은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라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차등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임

네 오늘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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