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밖에 나가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알고보니 이 전동휠체어가 원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장애인 분들이 흔히 타고 다니시는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가요. 사실은 원가가 최저 68만 4천원대의 아주 저렴한 전동휠체어로 드러났습니다. 전동휠체어 원가가 조금 높아봤자 판매 금액의 2분의 1도 안되는 103만원 수준이었는데요. 결국 수입원가와 급여가를 비교해보면 판매 회사들이 전동휠체어 한대당 최대 14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2009년 총 3천739개의 전동휠체어 수입현황을 살펴보면요. 원가 60만원에서 70만원대에 수입된 전동휠체어는 3,254개로 87%, 즉 수입 전동휠체어의 대다수를 차지했구요. 80만원에서 90만원대는 약 11.5%인 429개, 102만원에서 103만원대는 약 1.5%로 전체에서 56개에 불과했습니다.

2. 장애인분들이 흔히 타는 전동휠체어의 가격이 209만원인데, 굳이 209만원에 판매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행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를 보면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실 때 209만원 이내의 제품을 구입하면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구입한다고 하면 167만 2천원은 건강보험에서 적용 받고, 본인부담금 41만 8천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200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다보니 전동휠체어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판매 업체들 간의 경쟁도 심화됐구요.

근데 이 보험적용이 어떤 전동휠체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209만원으로 지원하는 체제인 게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부품이든 어떤 성능을 지녔든 간에 209만원에 판매되는 전동휠체어에 대해 지원을 해주다보니, 업체들은 최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제일 싼 가격에 전동휠체어를 들여오고, 무조건 20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209만원보다 더 비싼 제품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업체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230만원대 전동휠체어 원가도 약 70만원이었구요, 250만원의 전동휠체어도 원가는 100만원에 못 미쳤습니다. 260만원에 판매된 전동휠체어 원가는 138만원대였구요, 460만원의 전동휠체어는 170만원대, 600만원의 고가 전동휠체어도 원가는 320만원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원가가 싼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분들도 큰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가가 싸면 전동휠체어를 구성하는 부품같은 것도 싼 것으로 제작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렇다보니 조금만 사용해도 고장이 잦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피해사례를 보면요. 2005년 209만원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김모씨는 6년간 총 스물두번의 A/S를 받았습니다. 그 중 2007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배터리나 모터 등의 이상으로 열일곱 번의 유상 A/S를 받았는데요. 부품비와 출장비를 포함해서 총 214만 6천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휠체어 가격이 209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원가 100만원대의 209만원짜리 제품과 원가 266만원인 350만원짜리 전동휠체어의 판매수량 대비 A/S 발생 건수를 비교해봤는데요. 209만원의 전동휠체어 한대당 최대 수리건수는 22건이구요, 비용은 21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50만원짜리 전동휠체어의 최대 수리 건수는 2건이었고 비용은 55만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가가 싼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적으론 전동휠체어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애인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가격 결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제품의 적정가액을 산정하고 급여액의 65% 정도를 수입원가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6.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장애인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통신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마련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권고를 했고 이 통신사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현행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는 월정액 3만5천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9만원대까지 다양한데요. 음성과 데이터, 문자의 묶음 요금제로 구성됐는데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의 양을 조정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액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6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인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조금 할인 없이 그냥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액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청각장애인은 음성 통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 몇 백분의 음성통화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 또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문자를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은 음성통화 대신 문자를, 시각장애인은 문자 대신 음성통화를 늘릴 수 있는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가요?

-방통위는 “청각 및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불편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하는 등 청각장애인에 대한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해 통신사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통신업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스마트폰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8. 서울시가 내년 중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되면서 장애인생활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노인·어린이·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치구나 서울시에 해당 시설물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현장 조사 및 지방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시작 및 종점부에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달부터 서울 지역 보호구역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전수 조사해 보호구역 지정 필요여부를 검토한 뒤, 장애인 행동 특성을 고려한 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9.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동거자녀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매달 9만 1200원에서 최대 15만 1200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 반영되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동거자녀의 재산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 ‘별도가구 인정특례’ 때문에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받는 반면에요. 동일 조건에서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동거자녀의 재산이 반영돼 부가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 대상 선정 시 미혼자녀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확대 적용해 동거자녀의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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