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가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 우선 여기서 장애인용 스마트폰이라고 함은 청각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으로 한정을 한 요금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통신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마련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권고를 했고 이들 3사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행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는 월정액 3만5천원부터 최대 9만원대 요금제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액요금제는 음성과 데이터, 그리고 문자의 묶음 요금제로 구성됐는데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의 양을 조절할 수 없도록 고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액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최저 60만원대에서 많게는 90만원을 웃도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조금 할인 혜택없이 그냥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스마트폰 구입자는 정액 요금제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료 통화는 정액요금제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청각장애인은 수화통화를 해야 하니까 영상통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또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무료문자 대신 음성통화를 늘려달라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요구 내용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현재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별도의 요금제도가 있습니까?

답변 : 현재 장애인들은 통신 3사가 일반 휴대폰에 제공하는 청각·언어장애인용 요금제로 기본료 1만5천원에 영상통화 60~100분, 그리고 문자는 500~1천200건을 무료 제공하는 요금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제한적인 양이지요?

질문 :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도 있나요?

답변 :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음성통화대신 영상통화, 시각장애인의 문자대신 음성통화로 전환하는 등의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해 통신사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업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서 곧 장애인용 스마트폰 요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경기도가 공공분야 장애인고용률을 4%로 높일 계획이란 발표가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0인이상 민간기업은 2.3%이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은 3%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 26일 2014년까지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을 4%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등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산하 공공기관 21곳에 올해 27명 등 2014년까지 6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사 내에 지적장애인 고용 카페를 운영하고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청소 등 위탁용역업체가 장애인을 채용하면 가점도 주기로 해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왕시나 김포시, 양평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시·군 13곳에는 하반기에 장애인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이 장애인채용 수립계획에 따라 장애인 채용 여부를 지켜보고 이를 시·군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경기도는 전했습니다.

즉,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시군은 시, 군 평가점수를 낮게 주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공공도서관 사서보조원 지원,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사 파견 등의 사업으로 1700여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빠른 시일내에 취업을 시킨다는 복안도 밝혔습니다.

질문 :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률을 얼마나 됩니까?

답변 : 지난해말 집계로 경기도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3.7%이고,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고용률은 3.2%로 법정 기준 3%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산하 공공기관은 2.4%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4%로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기로 발표했으니 타도나 타 광역시에서도 경기도를 벤치마킹하길 장애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도 좋은 정책을 내 놓았는데요.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해 등록할 경우, 장애인증명 없이도 세금 감면혜택을 수 받게 됐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 차량 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재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의 연결로 인해서 장애인등록 자료에 대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질문 : 그럼 서울시의 장애인 차량 등록 세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시죠.

답변 : 서울시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4급의 경우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와 이륜차를 등록할 경우 1대에 한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고급차량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 서울시가 또 내년 중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되면서 장애인생활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노인·어린이·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치구나 서울시에 해당 시설물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현장 조사 및 지방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시작 및 종점부에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 지역 보호구역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전수 조사해 보호구역 지정 필요여부를 검토한 뒤, 장애인 행동 특성을 고려한 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오는 하반기까지 노인보호구역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20개소 등 총 133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 그런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부과된 과태료 중 24%가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장애인 지정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4만460건이며, 부과금액은 69억6418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만1060건, 17억3454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지역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405건, 3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3011건, 3억1500만원, 경기도가 2596건, 2억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3건 3억2000만원 ▲경기 성남시가 1504건 1억4600만원 ▲인천 중구가 183건 1억3800만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태백시의 경우 건수에 비해 체납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상습 위반 차량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상습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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