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된 이후로 여러 분야에서 수어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어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이 바로 경찰서입니다.

크고 작은 민원으로 방문하게 되는 경찰서는 소통이 전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경찰서 내에 수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없어

농인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대신 전달할 수어통역사를 대동하거나

수어가 가능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람들 없이 혼자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는 경우엔 서측에서

주변 수어통역센터 등을 통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거나 거리가 먼 경우 등 수어통역사가 오지 못할 경우

농인과 경찰관이 필담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 필담은 문장력이

약한 농인에겐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지난 2016년 경찰은 농인들의 사건 신고를 돕기 위해서 범죄 용어와

방문 목적 등 37가지 용어를 표현한 수어 사진과 설명을 배포하기도 했지만

제로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농인이 겪는 불편함과 동시에 경찰서 통역은 수어통역사에게도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어 통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 등이

너무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식 없이 통역을 제공할 경우

자칫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의 경우 통역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출을 받은 수어통역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야 하거나 나갈 수 없는

경우엔 주변의 다른 곳을 수소문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통역은 전문성을 요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난

수어통역사를 선별하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경찰 차원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단지 편의 제공이 아닌 농인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차원의 권리 보장을 약속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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