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3.16~4.4)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10년 5월 11일 장애인 시청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BS, MBC, SBS 등)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U⁺ 등)는 2011년 5월 12일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U⁺ 등)는 2012년 5월 12일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전화사업자(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2014년 5월 1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센터(02-3660-2703)와 경기도농아인통신중계서비스센터(031-892-6311, 6411)에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농아방송 iDBN(www.idbn.tv)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