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음] 노승희 활동가 (도봉노적성해IL센터)

장애인을 불구자, 정신이상자, 백치 등으로 부르는 일반 시민들은 줄었지만 조례에는 이런 용어가 상당부분 남아 있다.

19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출범식이 서울시의회 2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10년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6개 광역시도 자치법규 8,712건을 모니터링하여 146개의 차별조항에 대한 개정 요청을 하였고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서울시 장애인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장애인인권조례’와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전국 94개 단체와 정당이 모인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를 출범하고 2012년까지 146곳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91,131건을 전수 모니터를 할 예정입니다.

1부 출범식을 마친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는 청계천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조례제개정의 필요성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시민선전전을 가졌습니다.

Jnet뉴스 이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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