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9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먼저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해 만들어 낸 국제협약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먼저 비준해 상징성을 높여야 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돼 17대 국회에서 비준될 수 있기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변 장관은 “유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에 입장이 정리돼 현재 법제처 심사 등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는 작업이 관계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금년 내에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장 의원은 “지난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피땀 흘려온 노력의 결실이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와 장애인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차법 시행령의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의 시행령안은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해 장차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시행 2년차부터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 적용, 시행 5년차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장차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장애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번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장애인의 사업장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장애인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어렵게 마련된 장차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실현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장애등급판정체계 개선=우리나라 장애등급체계의 경우 장애등급이 규정돼 있는 19개 법령들이 다 제 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장 의원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등급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장애율이나 노동능력 상실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부실하고 불합리한 장애등급판정체계를 유지할 경우 계속되는 부정시비와 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장애연금과 장애인대상 장기요양서비스제도 등의 논의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등급판정체계 구축은 장애인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장관은 “현재 장애인 판정이 의사 한사람의 의료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장애정도와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정할 수 있도록 금년 2월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판정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할 것이고 2009년에는 관련 인프라 법령 제도를 고쳐 2010년부터는 관련 정책이 새로운 판정체계 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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