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재활보조기구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주제로 각각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재활보조기구 연구는 '품질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산업활성화'에, 장기요양제도 연구는 '외국 제도의 비교 및 분석','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장애인의 장기요양 욕구 실태 및 장기요양대상자 수요 추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재활보조기구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장기요양제도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각각 6~7개월 동안 진행된다.

재활보조기구 연구용역 수행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6월 8일까지, 장기요양제도 연구용역 수행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6월 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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