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초지자체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예방 교육 실시와 함께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관내 모든 시·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 전남, 충남 세 곳에 불과했다.

5개 광역지자체(강원, 경기, 경남, 전북, 충북)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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