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5일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 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돼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이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 장애인에 대한 긴급입소요청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칠승 의원은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입소를 거부해 일부 장애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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