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는 일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버스정류장 또는 도로 등의 시설에 대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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