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당사자,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의 필요한 조치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 관련 전체 신고는 총 4376건,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총 945건이었다. 이 중,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은 680건(72%)에 달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대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신분조회, 학대 조사, 응급조치, 행정절차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현재 조기 개입이 어려운 실정인 것.

또한,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접근과 기관 간 상호 효율적인 자료 연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은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학대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협조와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장애인 학대 초기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대 피해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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