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제외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범위가 여전히 좁은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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