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된 제290회 정례회 의결 조례·규칙을 공포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 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공포된 장애인 관련 조례·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에 맞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정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교통사업자에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 및 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장애인 및 노인·어린이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시 관내 운행이 원칙이었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중 '장애인 단체 이동 편의를 위한 전세버스'는 운행지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로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보조기기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해당 비용을 감면해주는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