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찬열의원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11일 틱 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틱 장애란 의지와 의도와 다르게 갑작스럽고 빠르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신체행동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틱 장애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뇌의 특정부위에 변화를 일으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으로는 크게 ‘운동 틱’과 ‘음성 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동 틱은 눈 깜빡임, 목 경련, 얼굴 찌푸림, 어깨 으쓱임, 발 구르기, 뛰기 등으로 나타난다.

음성 틱은 헛기침, 코로 킁킁거리기, 강아지처럼 짖는 소리, 단어 또는 일정 어구를 반복하는 것,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틱 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2017년 전체 1만7675명이며 이 중 10대 이하 청소년들은 1만3671명으로 전체 환자 대비 77.3%에 달했다.

특히 틱 장애를 가진 남아(1만854명)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 대비 79.3%였다. 이렇듯 틱 장애는 성장기 남아들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나 인식은 미비한 상태다.

개정안은 틱 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 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소아기에 주로 발병하는 틱 장애는 신경계 질환으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지만 부모들은 단순한 습관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들이 조기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 예민한 나이에 위축되지 않고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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